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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오산대학교

  • 학교법인 안죠(安城)학원 아이치가쿠센 단기대학과의 협정체결되어 악수하고 있는 사진

    학교법인 안죠(安城)학원 아이치가쿠센 단기대학과의 협정체결
    오산대학교와 학교법인 안죠학원이 경영하는 아이치가쿠센단기대학(아이치가쿠센대학을 포함)은 호혜평등/우호협력의 정신 아래, 양 대학간의 학술/문화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협정을 체결한다.

협력체결내용

교원의 교류
  1. 1.
    오산대학과 아이치가쿠센단기대학(아이치가쿠센대학을 포함)은, 상호 희망에 의거하여 교원을 파견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쌍방협의 후 정한다.
  2. 2.
    파견교원의 인선 및 시기는 받아들이는 학교의 사정을 고려하면서, 쌍방협의 후 결정한다.
  3. 3.
    1. 아이치가쿠센단기대학(아이치가쿠센대학을 포함)에서 파견된 교원은 오산대학에서는 객원교원으로 대우를 받는다. 대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쌍방협의 후 결정한다.
    2. 오산대학에서 파견된 교원은 아이치가쿠센대학에서는 객원교원의 대우를 받는다. 대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쌍방협의 후 결정한다.
  4. 4.
    교환교원의 교육활동/연구활동 및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쌍방은 가능한 한 편의를 제공한다.
사무직원의 교류

사무직원의 육성을 위하여 (단기간) 연수프로그램을 쌍방이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유학생의 교환
교비유학생 (교환 학생), 사비유학생/편입학생 유학생의 교환 설명
교비유학생
(교환 학생)
  1. 1.
    매년 유학생 1~2명을 서로 파견한다. 그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2. 2.
    유학생의 선발/추천은 파견학교가 하고, 받아들이는 학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3.
    아이치가쿠센단기대학(아이치가쿠센대학을 포함)은 오산대학에 파견된 유학생이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학내규정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4. 4.
    1. 쌍방은 유학생의 학비/기숙사 비용을 면제하고,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
    2. 오산대학은 아이치가쿠센단기대학 (아이치가쿠센대학을 포함)에서 파견된 유학생에 대해서 매월 장학금 (40만원)을 지급한다. 아이치가쿠센단기 대학 (아이치가쿠센대학을 포함)은, 오산대학에서 파견된 유학생에 대해서 매월 장학금(5만엔)을 지급한다.
  5. 5.
    유학생의 왕복 도항비 등은 유학생 본인 및 파견대학이 부담한다.
사비유학생
/편입학생
  1. 1.
    매년 사비유학생을 서로 받아들인다. 유학기간은 기본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 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는 유학생이 파견학교의 동의를 얻은 후, 직접 받아들이는 학교에 신청해서 허가를 얻기로 한다.
  2. 2.
    사비유학생은 파견학교가 추천하고 받아들이는 학교가 선발한다.
  3. 3.
    아이치가쿠센단기대학(아이치가쿠센대학을 포함)은 오산대학의 사비유학생에 대하여 학비의 일부를 면제한다. 면제금액에 대해서는 학교법인 안죠학원의 규정에 따른다.
  4. 4.
    아이치가쿠센대학은 오산대학의 편입학생을 받아들인다.
  5. 5.
    편입학생은 오산대학이 추천하고 아이치가쿠센대학이 선발한다.
  6. 6.
    편입학생의 학점은 학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7. 7.
    아이치가쿠센대학은 오산대학의 편입학생에 대하여 학비의 일정부분을 면제한다. 면제금액에 대해서는 학교법인 안죠학원의 규정에 따른다.
세미나, 학생 연수프로그램
  1. 1.
    곡부사범대학교와 오산대학은 상호 요청에 의거하여 학생을 위한 세미나 및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다.
  2. 2.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참가자 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한다.
  3. 3.
    세미나 및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시기와 비용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도서, 자료의 제공

아이치가쿠센단기대학(아이치가쿠센대학을 포함)과 오산대학은 이 학술/문화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활동/연구활동을 위한 도서자료(교재, 참고서 및 DVD 등을 포함)를 가능한 범위에서 교환한다.

학생회의 교류

학생회가 중심이 된 학생 간의 교류에 대해서는 쌍방이 협의하여 기획/실시할 수 있다.

합작교육(3+1)

합작교육은 상호(3+1) 협의하여 실시한다.

협정의 시행일 및 유효기간
  1. 1.
    본 협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본 협정을 수정 또는 종료 할 경우에는 반드시 종료 3개월 이내에 정식 서면 형식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협정의 종료에 대한 서면통지가 없을 때에는 이 협정은 자동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3. 3.
    본 협정 시행에 따라서 협정 문언의 해석 등 문제가 생길 경우는 우호적으로 협의해서 해결한다.
  4. 4.
    본 협정서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2개 국어로 작성하여 2종류의 협정서는 동등의 효력을 가진다.

갤러리

  • 한국협정 체결을 위해 서명하고 있는 이미지
  • 협정 완료 후 단체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