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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대만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오산대학교

  • 한국과 대만 협정 서명완료 이미지

    대만 명신과기대학교 학술/문화교류에 관한 협정
    2008년 10월 28일(화) 오산대학교와 대만 명신과기대학교는 양 교육기관간의 교육과 학술교류 및 인적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협력체결내용

교원의 교류
  1. 1.
    오산대학과 명신과기대학교는 상호 요망에 의거하여 교원을 파견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쌍방협의 후 정한다.
  2. 2.
    파견교원의 인선 및 시기는 받아들이는 대학의 사정을 고려하면서, 쌍방협의 후 결정한다.
  3. 3.
    오산대학에서 파견된 교원은 명신과기대학교의 객원(전임)교원으로 대우를 받고 명신과기대학교에서 파견된 교원은 오산대학의 객원(전임)교원의 대우를 받는다. 단, 교환교수의 급여는 파견 보내는 대학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4. 4.
    교환교원의 교육활동/연구활동 및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쌍방은 가능한 편의를 제공한다.
사무직원의 교류

사무직원의 육성을 위하여 (단기간) 연수프로그램을 쌍방이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유학생의 교환
교비유학생 (교환 학생), 사비유학생/편입학생 유학생의 교환 설명
교비유학생
(교환 학생)
  1. 1.
    매년 유학생 1~2명을 서로 파견한다. 그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2. 2.
    유학생의 선발/추천은 파견학교가 하고, 받아들이는 학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3.
    오산대학과 명신과기대학교는 파견된 유학생이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소속 대학의 학내규정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4. 4.
    오산대학과 명신과기대학교는 유학생의 학비/기숙사 비용을 면제하고, 국민건 강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
  5. 5.
    유학생의 왕복 도항비 등은 유학생 본인 및 파견대학이 부담한다.
사비유학생
/편입학생
  1. 1.
    매년 사비유학생을 서로 받아들인다. 유학기간은 기본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 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는 유학생이 파견학교의 동의를 얻은 후, 직접 받아들이는 학교에 신청해서 허가를 얻기로 한다.
  2. 2.
    사비유학생은 파견대학에서 추천하고 받아들이는 대학에서 선발한다.
  3. 3.
    사비유학생이 취득한 학점은 소속대학의 학내규정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4. 4.
    오산대학과 명신과기대학교는 사비유학생에 대하여 학비의 일정부분을 면제한다.(학비감면은 등록금의 20%)
  5. 5.
    오산대학과 명신과기대학교는 서로 편입학생을 받아드린다.
  6. 6.
    편입학생은 소속대학에서 추천하고 소속대학에서 선발한다.
  7. 7.
    편입학생의 학점은 학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8. 8.
    오산대학과 명신과기대학교는 편입학생에 대하여 학비의 일정부분을 면제한다.
    (학비감면은 등록금의 20%)
  9. 9.
    오산대학과 명신과기대학교는 소속대학의 교직원 자녀가 사비유학 및 편입학을 할 경우에도 일정부분 면제한다. (학비감면은 등록금의 20%, 장학금 등)
세미나, 학생 연수프로그램
  1. 1.
    오산대학과 명신과기대학교는 상호 요청에 의거하여 학생을 위한 세미나 및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다.
  2. 2.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참가자 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한다.
  3. 3.
    세미나 및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시기와 비용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도서, 자료의 제공

오산대학과 명신과기대학교는 학술/문화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활동/ 연구활동을 위한 도서자료(교재, 참고서 및 DVD 등을 포함)를 가능한 범위에서 교환한다.

학생회의 교류

학생회가 중심이 된 학생 간의 교류에 대해서는 쌍방이 협의하여 기획/실시할 수 있다.

복수학위제(2+2), 교류수학(3+1)

복수학위제(2+2)와 교류수학(3+1)에 관한 세부협정은 추후 협의하여 실시한다.

협정의 시행일 및 유효기간
  1. 1.
    본 협정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본 협정을 수정 또는 종료할 경우에는 반드시 종료 3개월 이내에 정식 서면 형식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협정의 종료에 대한 서면 통지가 없을 때에는 이 협정은 자동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3. 3.
    본 협정 시행에 따라서 협정 문언의 해석 등 문제가 생길 경우는 우호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한다.
  4. 4.
    본 협정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2개 국어로 작성하여 2종류의 협정서는 동등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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