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만 명신과기대학교 학술/문화교류에 관한 협정
- 2008년 10월 28일(화) 오산대학교와 대만 명신과기대학교는 양 교육기관간의 교육과 학술교류 및 인적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협력체결내용
교원의 교류
-
1.
오산대학과 명신과기대학교는 상호 요망에 의거하여 교원을 파견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쌍방협의 후 정한다.
-
2.
파견교원의 인선 및 시기는 받아들이는 대학의 사정을 고려하면서, 쌍방협의 후 결정한다.
-
3.
오산대학에서 파견된 교원은 명신과기대학교의 객원(전임)교원으로 대우를 받고 명신과기대학교에서 파견된 교원은 오산대학의 객원(전임)교원의 대우를 받는다. 단, 교환교수의 급여는 파견 보내는 대학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
4.
교환교원의 교육활동/연구활동 및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쌍방은 가능한 편의를 제공한다.
사무직원의 교류
사무직원의 육성을 위하여 (단기간) 연수프로그램을 쌍방이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유학생의 교환
교비유학생 (교환 학생), 사비유학생/편입학생 유학생의 교환 설명
교비유학생 (교환 학생) |
-
1.
매년 유학생 1~2명을 서로 파견한다. 그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
2.
유학생의 선발/추천은 파견학교가 하고, 받아들이는 학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3.
오산대학과 명신과기대학교는 파견된 유학생이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소속 대학의 학내규정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4.
오산대학과 명신과기대학교는 유학생의 학비/기숙사 비용을 면제하고, 국민건 강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
-
5.
유학생의 왕복 도항비 등은 유학생 본인 및 파견대학이 부담한다.
|
사비유학생 /편입학생 |
-
1.
매년 사비유학생을 서로 받아들인다. 유학기간은 기본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 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는 유학생이 파견학교의 동의를 얻은 후, 직접 받아들이는 학교에 신청해서 허가를 얻기로 한다.
-
2.
사비유학생은 파견대학에서 추천하고 받아들이는 대학에서 선발한다.
-
3.
사비유학생이 취득한 학점은 소속대학의 학내규정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4.
오산대학과 명신과기대학교는 사비유학생에 대하여 학비의 일정부분을 면제한다.(학비감면은 등록금의 20%)
-
5.
오산대학과 명신과기대학교는 서로 편입학생을 받아드린다.
-
6.
편입학생은 소속대학에서 추천하고 소속대학에서 선발한다.
-
7.
편입학생의 학점은 학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8.
오산대학과 명신과기대학교는 편입학생에 대하여 학비의 일정부분을 면제한다. (학비감면은 등록금의 20%)
-
9.
오산대학과 명신과기대학교는 소속대학의 교직원 자녀가 사비유학 및 편입학을 할 경우에도 일정부분 면제한다. (학비감면은 등록금의 20%, 장학금 등)
|
세미나, 학생 연수프로그램
-
1.
오산대학과 명신과기대학교는 상호 요청에 의거하여 학생을 위한 세미나 및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다.
-
2.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참가자 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한다.
-
3.
세미나 및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시기와 비용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도서, 자료의 제공
오산대학과 명신과기대학교는 학술/문화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활동/ 연구활동을 위한 도서자료(교재, 참고서 및 DVD 등을 포함)를 가능한 범위에서 교환한다.
학생회의 교류
학생회가 중심이 된 학생 간의 교류에 대해서는 쌍방이 협의하여 기획/실시할 수 있다.
복수학위제(2+2), 교류수학(3+1)
복수학위제(2+2)와 교류수학(3+1)에 관한 세부협정은 추후 협의하여 실시한다.
협정의 시행일 및 유효기간
-
1.
본 협정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협정을 수정 또는 종료할 경우에는 반드시 종료 3개월 이내에 정식 서면 형식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협정의 종료에 대한 서면 통지가 없을 때에는 이 협정은 자동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
3.
본 협정 시행에 따라서 협정 문언의 해석 등 문제가 생길 경우는 우호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한다.
-
4.
본 협정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2개 국어로 작성하여 2종류의 협정서는 동등의 효력을 가진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