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오산대학교
본 협정서는 양 교의 고등교육 분야 상호협력과 교육적.문화적 협력 및 교류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양 교는 본 협정서가 추가 논의를 위한 기본합의로서 효력을 갖는다는 데 동의한다. 양 교는 상호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본 파트너십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양 교는 아래 명시된 사항을 추진하는 데 있어 협력과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양 교의 균등한 이익을 도모한다.
양 교는 상호 노력을 통해 파트너십 대상 분야와 범위를 결정하고 파트너십을 심화한다. 단, 본 협정서 체결이 양 교의 재정적 지출을 확약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 프로젝트는 양 교가 재정지원에 합의한 경우에만 추진된다.
양 교가 위에 언급된 분야에서 어떠한 합의에 도달하였을 경우에는 협력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본 협정서에 첨부한다. 본 협정서에 언급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양 교가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본 협정서는 2009 년 5 월 20 일에 체결되어 5년간 유효하며 5년 경과 시 자동으로 5년간 연장된다. 단, 일방이 상대방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본 협정서는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