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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대학의 내부구성원은 외부강의시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신고서 양식을 참조하시어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는 본인외 청탁방지담당관만이 볼 수 있습니다.
외부강의 안내 첨부파일
작성일 : 2018-03-06 조회수 : 1,033
원외활동신고 첨부파일
작성일 : 2024-04-23 조회수 : 0
작성일 : 2024-04-12 조회수 : 0
작성일 : 2024-04-09 조회수 : 0
작성일 : 2024-04-03 조회수 : 1
작성일 : 2024-03-26 조회수 : 0
작성일 : 2024-03-23 조회수 : 0
작성일 : 2024-02-23 조회수 : 2
작성일 : 2024-02-19 조회수 : 2
외부강의 신고 첨부파일
작성일 : 2024-02-18 조회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