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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 안죠(安城)학원 아이치가쿠센 단기대학과의 협정체결
- 오산대학교와 학교법인 안죠학원이 경영하는 아이치가쿠센단기대학(아이치가쿠센대학을 포함)은 호혜평등/우호협력의 정신 아래, 양 대학간의 학술/문화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협정을 체결한다.
협력체결내용
교원의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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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산대학과 아이치가쿠센단기대학(아이치가쿠센대학을 포함)은, 상호 희망에 의거하여 교원을 파견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쌍방협의 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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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견교원의 인선 및 시기는 받아들이는 학교의 사정을 고려하면서, 쌍방협의 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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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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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이치가쿠센단기대학(아이치가쿠센대학을 포함)에서 파견된 교원은 오산대학에서는 객원교원으로 대우를 받는다. 대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쌍방협의 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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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오산대학에서 파견된 교원은 아이치가쿠센대학에서는 객원교원의 대우를 받는다. 대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쌍방협의 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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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환교원의 교육활동/연구활동 및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쌍방은 가능한 한 편의를 제공한다.
사무직원의 교류
사무직원의 육성을 위하여 (단기간) 연수프로그램을 쌍방이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유학생의 교환
교비유학생 (교환 학생), 사비유학생/편입학생 유학생의 교환 설명
교비유학생 (교환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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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년 유학생 1~2명을 서로 파견한다. 그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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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학생의 선발/추천은 파견학교가 하고, 받아들이는 학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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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치가쿠센단기대학(아이치가쿠센대학을 포함)은 오산대학에 파견된 유학생이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학내규정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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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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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쌍방은 유학생의 학비/기숙사 비용을 면제하고,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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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오산대학은 아이치가쿠센단기대학 (아이치가쿠센대학을 포함)에서 파견된 유학생에 대해서 매월 장학금 (40만원)을 지급한다. 아이치가쿠센단기 대학 (아이치가쿠센대학을 포함)은, 오산대학에서 파견된 유학생에 대해서 매월 장학금(5만엔)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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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학생의 왕복 도항비 등은 유학생 본인 및 파견대학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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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유학생 /편입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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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년 사비유학생을 서로 받아들인다. 유학기간은 기본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 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는 유학생이 파견학교의 동의를 얻은 후, 직접 받아들이는 학교에 신청해서 허가를 얻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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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비유학생은 파견학교가 추천하고 받아들이는 학교가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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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치가쿠센단기대학(아이치가쿠센대학을 포함)은 오산대학의 사비유학생에 대하여 학비의 일부를 면제한다. 면제금액에 대해서는 학교법인 안죠학원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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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이치가쿠센대학은 오산대학의 편입학생을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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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편입학생은 오산대학이 추천하고 아이치가쿠센대학이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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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편입학생의 학점은 학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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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이치가쿠센대학은 오산대학의 편입학생에 대하여 학비의 일정부분을 면제한다. 면제금액에 대해서는 학교법인 안죠학원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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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학생 연수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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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곡부사범대학교와 오산대학은 상호 요청에 의거하여 학생을 위한 세미나 및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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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참가자 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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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미나 및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시기와 비용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도서, 자료의 제공
아이치가쿠센단기대학(아이치가쿠센대학을 포함)과 오산대학은 이 학술/문화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활동/연구활동을 위한 도서자료(교재, 참고서 및 DVD 등을 포함)를 가능한 범위에서 교환한다.
학생회의 교류
학생회가 중심이 된 학생 간의 교류에 대해서는 쌍방이 협의하여 기획/실시할 수 있다.
합작교육(3+1)
합작교육은 상호(3+1) 협의하여 실시한다.
협정의 시행일 및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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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협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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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협정을 수정 또는 종료 할 경우에는 반드시 종료 3개월 이내에 정식 서면 형식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협정의 종료에 대한 서면통지가 없을 때에는 이 협정은 자동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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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협정 시행에 따라서 협정 문언의 해석 등 문제가 생길 경우는 우호적으로 협의해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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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협정서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2개 국어로 작성하여 2종류의 협정서는 동등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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