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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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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구분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일반 상환 학자금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자격
신청연령
만35세 이하*
만55세 이하**
제한없음
지원대상
가능
취업후 상환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
국내고등교육기관***
국내고등교육기관
제외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성적기준
신입생
대학 입학허가 기준
대학 입학허가 기준
재학생
  •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군,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제외)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또는 직전학기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군,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제외)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대출여부
대학원생
대출불가
대출가능
대출가능
신용요건
해당사항 없음
재단 대출 채무불이행(연체 포함), 부실채권 보유, 신용도 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 중 인자는 제외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중인자는 제외
소득구간(분위)

학부 : 소득구간 8분위 이하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소득구간(분위) 무관

학부, 대학원 : 소득구간(분위) 무관
  • 농·어업인 : 소득구간(분위) 무관
  • 비농·어업인 : 소득 8간(분위) 이하

    ※ 취약계층가구 및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는 소득 구간 (분위)와 무관

지역 거주 요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농어촌 지역에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촌 지역에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며 농·
생활비 대출
대출 가능 금액
학기당 최대 150만원, 최소 10만원(대출금액 단위: 5만원 단위)
학기당 최대 100만원, 최소 10만원(대출금액 단위: 5만원 단위)
취업후/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등록금 대출
대출 가능 금액
상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단, 대출자의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 4천만원 : 일반대학
    • 6천만원 : 5, 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 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하한

등록금 : 10만원 이상(입학금, 수업료 등)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등록금 : 10만원 이상
(입학금, 수업료 등)
상환방법
취업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의무적 상환(국세청을 통한 상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
  • 거치기간(이자납부): 조건별 최장 10년
  • 상환기간(이자 + 원금납부): 최장 10년

    ※ 다만,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 대출기간 제한

  • 2012년이후 졸업자 : 2년 거치기간
    • N학기 수혜자는 N년 동안 상환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

단, 2009년 졸업자까지 1년 거치기간이며, 2010년, 2011년 졸업자는 신청자에 한해 2년 거치기간

생활비대출 이자지원
생활비 대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구간(분위) 3분위 이하자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단,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잔액 보유자는 이자지원 없음)
이자지원 없음
대출금 지급
승인된 대출제도 중 선택하여 대출금을 지급 신청하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다만,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
대출승인자의 경우, 대출실행 절차 없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됨
  • 담당부서: 학생취업처
  • 담당자 연락:031-370-2543  031-370-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