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구분 |
취업후 상환 학자금 |
일반 상환 학자금 |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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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신청연령 |
만35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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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5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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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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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가능 |
취업후 상환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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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고등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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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고등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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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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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외국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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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신입생 |
대학 입학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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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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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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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여부 |
대학원생 |
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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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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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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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요건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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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대출 채무불이행(연체 포함), 부실채권 보유, 신용도 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 중 인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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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판단정보 보유중인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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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간(분위) |
학부 : 소득구간 8분위 이하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소득구간(분위) 무관 |
학부, 대학원 : 소득구간(분위)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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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거주 요인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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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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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대출 |
대출 가능 금액 |
학기당 최대 150만원, 최소 10만원(대출금액 단위: 5만원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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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당 최대 100만원, 최소 10만원(대출금액 단위: 5만원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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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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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대출 |
대출 가능 금액 |
상한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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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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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 |
등록금 : 10만원 이상(입학금, 수업료 등)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
등록금 : 10만원 이상
(입학금, 수업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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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취업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의무적 상환(국세청을 통한 상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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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009년 졸업자까지 1년 거치기간이며, 2010년, 2011년 졸업자는 신청자에 한해 2년 거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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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대출 이자지원 |
생활비 대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구간(분위) 3분위 이하자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단,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잔액 보유자는 이자지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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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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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지급 |
승인된 대출제도 중 선택하여 대출금을 지급 신청하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다만,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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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승인자의 경우, 대출실행 절차 없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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