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란 무엇인가요?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입니다.
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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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공개 청구 : 대학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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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공표 : 대학이 보유·관리하는 정책결정, 예산 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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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보, 신문, 잡지, 일반서적, 간행물센터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지(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정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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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존기간이 지난 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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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결정과정중의 자료 또는 내부검토 단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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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법률등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타 목적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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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개될 경우 대학 및 구성원들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정보 대학구성원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연구 성과등에 관한 문서 등이 위협받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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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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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사항, 감사·재판·행정심판의 결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로 이중처벌이 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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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대학의 경영에 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 책임관 및 정보공개실무담당자 정보 테이블
정보공개 책임관 |
기획처장 (031-37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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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실무담당자 |
기획처 김준식 (031-370-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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