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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보공개란 무엇인가요?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입니다.

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1.
    정보공개 청구 : 대학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2. 2.
    정보공표 : 대학이 보유·관리하는 정책결정, 예산 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 1.
    관보, 신문, 잡지, 일반서적, 간행물센터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지(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정보자료
  2. 2.
    보존기간이 지난 공문서
  3. 3.
    의사결정과정중의 자료 또는 내부검토 단계 자료
  4. 4.
    다른 법률등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타 목적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5. 5.
    공개될 경우 대학 및 구성원들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정보 대학구성원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연구 성과등에 관한 문서 등이 위협받는 정보
  6. 6.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7. 7.
    청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사항, 감사·재판·행정심판의 결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로 이중처벌이 되는 사항.
  8. 8.
    기타 대학의 경영에 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 책임관 및 정보공개실무담당자 정보 테이블
정보공개 책임관
기획처장 (031-370-2513)
정보공개실무담당자
기획처 김준식 (031-370-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