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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대학의 내부구성원은 외부강의시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신고서 양식을 참조하시어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는 본인외 청탁방지담당관만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