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이하 제37조까지 평등의 원리,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들을 침해하는 일을 인권침해라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권에 대한 개념은 규정되어 있지만 인권침해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변화합니다. 인권에 대한 내용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적 협약들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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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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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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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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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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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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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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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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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70-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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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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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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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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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7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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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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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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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운영 업무 및 고충상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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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70-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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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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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래(전문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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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운영 업무 및 고충상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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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70-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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