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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고충처리위원)과 오산대학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0조에 의거 우리대학은 모든 교직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고충, 민원이 있는 경우 아래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고충처리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