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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의의신청

    청구인은 대학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대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대학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공개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 대학이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대학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 경우 대학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음.

행정심판

  • 심판청구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음.

  • 심판청구기간

    정보공개와 관련한 대학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 여야 함(대학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재결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행정소송

  •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대학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제소기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대학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