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대학교는 지역 발전과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형 인재를 양성합니다.
ex) 도서관, 증명서발급, 스쿨버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대학의 내부구성원은 외부강의시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신고서 양식을 참조하시어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는 본인외 청탁방지담당관만이 볼 수 있습니다.
외부강의 안내 첨부파일
작성일 : 2018-03-06 조회수 : 1,095
외부강의 신고 첨부파일
작성일 : 2025-03-26 조회수 : 1
작성일 : 2025-03-26 조회수 : 4
원외활동신고 첨부파일
작성일 : 2025-03-18 조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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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2-26 조회수 : 1
작성일 : 2025-02-25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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