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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 5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 또는 3년으로 한다.

② 삭제 < 2016.6.16>

제 6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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