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 중 질병, 병역의무, 창업, 임신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 휴학을 할 수 있습니다.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5회에 한하여 허가하되, 병역의무 및 질병휴학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휴학종류 | 신청기준 | 휴학기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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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휴학원서, 봉인 및 보호자도장) | |||
병역휴학 | 재학 중 입영영장을 받은 자로 입대일 30일 이전부터 휴학 가능 단, 방학 중 입대자는 방학시작 시 제출 가능 |
복무기간 (병역휴학은 휴학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징집영장 사본 입대전 제출 : 입영통지서 입대후 제출 : 군입영사실확인서 또는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 병적증명서, 산업체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
질병휴학 | 질병으로 인해 1개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을 경우, 사유발생 1주일 전, 후에 제출 |
1년 |
사유서(소정양식 내) 4주 이상의 진단서(2차 병원 이상) |
가정사휴학 | 개인사유로 인해 휴학하고자 할 경우, 학사일정에서 정한 기간 내 제출 |
1년 이내, 총 5회에 한하여 허가 |
사유서(소정양식 내) 산업체위탁교육생(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포함) 휴학시 서약서 및 |
창업휴학 | 2학기 이상 이수하고 창업관련 교육과정 6학점 이수하고 창업을 할 경우 |
1년 |
사유서(소정양식 내)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
임신휴학 | 임신한 자 | 1년 | 병의원 진단서 또는 확인서 |
학기조정휴학 | 졸업보류 유급자로서 계절학기를 수강하여 졸업을 할 수 있는 경우, 학기개시 1개월 이내 제출 |
6개월 (계절학기 개설 1주일 전에 복학) |
사유서(소정양식 내) 성적증명서 |
* 휴학접수 확인 방법 : 대학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기본 > 학적부 > 학적상태 : 휴학생
접수증은 복학시까지 보관하여야 함.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하여야 하며, 복학치 않으면 제적처리 됨.(복학기간은 매학기 따로 정함)
병역휴학이 아닌 휴학자 중 입대한 경우 병역휴학으로 전환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휴학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없으며, 수업일수 3/4 이전 휴학한 경우 복학 할 때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수업일수 1/2이 지난 후 일반휴학 중 가정사정 휴학을 할 경우에는 다음 복학할 때 등록금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학기 중 수업일수 1/2 이내에 휴학한 학생(군 휴학은 3/4이내)의 성적은 교과의 수강이 취소되며, 성적 또한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