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취업후 상환 학자금 | 일반 상환 학자금 |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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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
신청연령 | 만35세 이하* | 만55세 이하** | 제한없음 | ||
지원대상 | 가능 | 취업후 상환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 |
국내고등교육기관*** | 국내고등교육기관 | |
제외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
성적기준 | 신입생 | 대학 입학허가 기준 | 대학 입학허가 기준 | ||
재학생 |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또는 직전학기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군,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제외)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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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여부 | 대학원생 | 대출불가 |
대출가능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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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요건 | 해당사항 없음 |
재단 대출 채무불이행(연체 포함), 부실채권 보유, 신용도 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 중 인자는 제외 |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중인자는 제외 | ||
소득구간(분위) | 학부 : 소득구간 8분위 이하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소득구간(분위) 무관 |
학부, 대학원 : 소득구간(분위) 무관 |
농·어업인 : 소득구간(분위) 무관 비농·어업인 : 소득 8간(분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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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거주 요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농어촌 지역에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농어촌 지역에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며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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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대출 | 대출 가능 금액 | 학기당 최대 150만원, 최소 10만원 (대출금액 단위: 5만원 단위) |
학기당 최대 100만원, 최소 10만원 (대출금액 단위: 5만원 단위) |
취업후/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 |
등록금 대출 | |||||
대출 가능 금액 | 상한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
하한 | 등록금 : 10만원 이상(입학금, 수업료 등)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
등록금 : 10만원 이상 (입학금, 수업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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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취업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의무적 상환(국세청을 통한 상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 |
거치기간(이자납부): 조건별 최장 10년 상환기간(이자 + 원금납부): 최장 10년 |
2012년이후 졸업자 : 2년 거치기간 단, 2009년 졸업자까지 1년 거치기간이며, 2010년, 2011년 졸업자는 신청자에 한해 2년 거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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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대출 이자지원 | 생활비 대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구간(분위) 3분위 이하자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단,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잔액 보유자는 이자지원 없음) |
이자지원 없음 | |||
대출금 지급 | 승인된 대출제도 중 선택하여 대출금을 지급 신청하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다만,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 |
대출승인자의 경우, 대출실행 절차 없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