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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일반 상환 학자금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자격
신청연령 만35세 이하* 만55세 이하** 제한없음
지원대상 가능 취업후 상환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
국내고등교육기관*** 국내고등교육기관
제외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성적기준 신입생 대학 입학허가 기준 대학 입학허가 기준
재학생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군,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제외)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또는 직전학기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군,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제외)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대출여부 대학원생
대출불가
대출가능
대출가능
신용요건
해당사항 없음
재단 대출 채무불이행(연체 포함), 부실채권 보유,
신용도 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 중 인자는 제외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중인자는 제외
소득구간(분위) 학부 : 소득구간 8분위 이하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소득구간(분위) 무관
학부, 대학원 : 소득구간(분위) 무관

농·어업인 : 소득구간(분위) 무관

비농·어업인 : 소득 8간(분위) 이하

※ 취약계층가구 및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는 소득 구간 (분위)와 무관

지역 거주 요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농어촌 지역에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농어촌 지역에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며 농·

생활비 대출 대출 가능 금액 학기당 최대 150만원, 최소 10만원
(대출금액 단위: 5만원 단위)
학기당 최대 100만원, 최소 10만원
(대출금액 단위: 5만원 단위)
취업후/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등록금 대출
대출 가능 금액 상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단, 대출자의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 4천만원 : 일반대학
- 6천만원 : 5, 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 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하한 등록금 : 10만원 이상(입학금, 수업료 등)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등록금 : 10만원 이상
(입학금, 수업료 등)
상환방법 취업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의무적 상환(국세청을 통한 상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

거치기간(이자납부): 조건별 최장 10년

상환기간(이자 + 원금납부): 최장 10년
※ 다만,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 대출기간 제한

2012년이후 졸업자 : 2년 거치기간
- N학기 수혜자는 N년 동안 상환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


단, 2009년 졸업자까지 1년 거치기간이며, 2010년, 2011년 졸업자는 신청자에 한해 2년 거치기간
생활비대출 이자지원 생활비 대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구간(분위) 3분위 이하자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단,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잔액
보유자는 이자지원 없음)
이자지원 없음
대출금 지급 승인된 대출제도 중 선택하여 대출금을 지급 신청하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다만,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
대출승인자의 경우, 대출실행 절차 없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됨
담당부서 담당부서 :  학생취업처
담당연락처 담당자 연락 :  031-37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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