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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사유별 복학 안내
종류 복학기간 구비서류
병역휴학 후 복학 학기시작 1년 이내
  1. 1. 복학원서(인터넷)
  2. 2. 주민등록초본(제대일 기재) 또는 전역증 사본 1통
  3. 3. 등록금(휴학전 미등록자)
질병휴학 후 복학 복학학기 등록기간 내
  1. 1. 복학원서(인터넷)
  2. 2. 등록금(휴학전 미등록자)
가정사정휴학 복학 복학학기 등록기간 내
  1. 1. 복학원서(인터넷)
  2. 2. 등록금(휴학전 미등록자)
학기조정휴학 후 복학 계절학기 개설 전
  1. 1. 복학원서(인터넷)
  2. 2. 등록금(신청학점별 계산)
복학신청방법
01. 대학정보시스템 접속
접속 후 아이디 : 학번
02. 대학정보시스템 메뉴 이동
학적행정 클릭   〉학적 클릭   〉
학적 변동 클릭   〉복학신청 클릭
03. 주소정보 수정
주소정보를 수정 하신 후,
주소정보저장 버튼을 클릭
04. 복학신청
데이터를 확인 하신 후,
맨 밑의 복학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복학이 됩니다.
복학 신청시 유의사항
휴학종료일 30일 이내 복학

'학사일정'에서 정한 기간

수강신청 제한

학기조정 휴학자는 계절학기 개설 1주일 전에 복학

병역휴학자가 입대후 1개월 이후에 귀향 조치된 경우는 본인이 신고를 함으로써 일반휴학으로 전환처리되며 병역휴학계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

담당부서 담당부서 :  교무처
담당연락처 담당자 연락 :   031-370-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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