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복학기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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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휴학 후 복학 | 학기시작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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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학 후 복학 | 복학학기 등록기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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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사정휴학 복학 | 복학학기 등록기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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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조정휴학 후 복학 | 계절학기 개설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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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일정'에서 정한 기간
학기조정 휴학자는 계절학기 개설 1주일 전에 복학
병역휴학자가 입대후 1개월 이후에 귀향 조치된 경우는 본인이 신고를 함으로써 일반휴학으로 전환처리되며 병역휴학계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