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sexual harassment)은 직장,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에게 불쾌감과 굴욕감을 주는 것을 말하며, 이는 노동권, 학습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성폭력(sexual violence)이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지는 모든 성적 언동은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 내에서는 발생하는 성폭력의 유형은 위에서 살펴본 조건형 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에 더불어 성폭력 처벌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강간, 강제추행,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 음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이 폭넓게 포함됩니다. 또한 술자리나 단체 활동 중 고의적인 성적 접촉, 음란물 게재, 일방적으로 지나치게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데이트 폭력, SNS를 활용한 음담패설 또는 성적 비하 발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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