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재입학이란?

우리대학에서 제적(자퇴)된 학생이 기존의 학적으로 학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이전의 학적 및 학점 등이 그대로 유지되어 잔여 학점만 취득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임

신청자격

제적자(미등록/미복학/자퇴)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

현재 개설되어 있는 학과에서 제적된 자

신청서 접수
기간

1학기 제적자 → 매년 2월 초 ~ 2월 10일 사이 접수

2학기 제적자 → 매년 8월 초 ~ 8월 10일 사이 접수

방법

학교방문(교무처) → 재입학원서 작성 및 접수 → 재입학 허가 → 등록금 납부

기타사항

재입학은 동일학과에 한함(학과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학과)
※ 1학년 1학기 이상을 수료한 후 제적된 자는 재입학 절차를 마친 후 다른 학과로의 전과 신청 가능

재입학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는 재 입학허가가 취소됨

문의처

교무처 031-370-2532

담당부서 담당부서 :  교무처
담당연락처 담당자 연락 :   031-370-2533
카카오채널
챗봇상담
언론에 비친
오산대
온라인증명서
발급하기
학자금
대출안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