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에서 제적(자퇴)된 학생이 기존의 학적으로 학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이전의 학적 및 학점 등이 그대로 유지되어 잔여 학점만 취득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임
제적자(미등록/미복학/자퇴)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
현재 개설되어 있는 학과에서 제적된 자
1학기 제적자 → 매년 2월 초 ~ 2월 10일 사이 접수
2학기 제적자 → 매년 8월 초 ~ 8월 10일 사이 접수
학교방문(교무처) → 재입학원서 작성 및 접수 → 재입학 허가 → 등록금 납부
재입학은 동일학과에 한함(학과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학과)
※ 1학년 1학기 이상을 수료한 후 제적된 자는 재입학 절차를 마친 후 다른 학과로의 전과 신청 가능
재입학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는 재 입학허가가 취소됨
교무처 031-370-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