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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
학생활동
제 33조(학생회 조직)

① 회원 상호간의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학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본 대학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제적 또는 퇴학과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③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제 34조(학생회비)

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5조(학생단체의 조직)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회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6조(학생활동의 범위)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5.1.23.]

제 37조(학생지도)

① 총장은 매 학년 초 학생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는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회를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7조 2(학생 집단 활동 운영대책)

① 학생 집단 활동 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집단 활동 책임자를 지정한다.

② 인권침해 사고 발생 시 처벌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 관련 규정에 따른다. [조신설 2016.10.31.]

제 38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의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 요청

제 38조의 2(장애학생의 지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신설 2013.11.26]

제 39조(간행물 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0조(처벌)

이 본장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적된 자 포함)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다.

담당부서 담당부서 :  학생취업처
담당연락처 담당자 연락 :   031-37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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