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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제 11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입학의 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 12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 13조(입학지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원서의 다음 서류와 수험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증명서

2. 최종학교의 성적증명서

3. 생활기록부 사본

4. 출신학교장의 추천서

5. 기타 필요한 서류

제 14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출신 고등학교장의 내신성적(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검정고시 합격 성적)과 다음 각 호 중 총장이 정하는 선발방법을 병합한 전형에 의해 선발할 수 있다.

1. 대학수학능력 시험

2. 대학별고사

3. 면접고사

4. 실기고사

5. 적성검사

6. 신체검사

②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각 호 및 제4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학전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본 대학과 실업계 고등학교간의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과정을 이수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특별전형으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제 14조의 2(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총장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4조의 3(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일정, 전형유형 및 방법, 등록일정, 전형의 공정성 등의 기획 수립을 위한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4조의 4(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7.12.22.>

② 선행교육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신설 2015.3.30.] <개정 2017.12.22.>

제 15조(입학허가)

입학허가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 15조의 2(이중학적의 금지)

본 대학 학생으로서 이중 학적을 가질 수 없다.

제 16조(편입학)

① 전문대학 및 대학 1학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편입학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② 편입학은 각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9.12.10.>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12.10.>

제 16조의2(전과)

① 교내전과(이하 “전과”라 한다)는 1학년 2학기 초 또는 2학년 1학기 초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적변동자가 복학 시 전입한 학과의 개편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전공이 변경되어 다시 전과를 원할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 2019.12.10.>

② 전과는 전출 및 전입학과 입학정원의 30%내에서 허가한다. 다만, 학과의 변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2017.12.22.>

③ 전과한 자는 소정 과목의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 이미 취득한 학점은 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과는 불허한다.

1. 야간학과에서 주간학과로의 전과

2. <삭제 2010.12.20>

3. 면허취득과 관련된 학과로의 전과

4. 산업체위탁교육생으로 입학한 자

5. <신설 2009.7.20.> <삭제 2017.12.22.>

제 17조(재입학)

① 퇴학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

② 제적된 자는 정상에 따라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

③ 재입학 허가 학년도를 기준으로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편입학자를 제외한 인원만큼 재입학을 허가한다. <개정 2017.12.22.>

④ 산업체위탁교육생의 재입학은 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 <신설 2013.5.21>

제 18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서식에 의거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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