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입학의 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원서의 다음 서류와 수험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증명서
2. 최종학교의 성적증명서
3. 생활기록부 사본
4. 출신학교장의 추천서
5. 기타 필요한 서류
① 입학전형은 출신 고등학교장의 내신성적(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검정고시 합격 성적)과 다음 각 호 중 총장이 정하는 선발방법을 병합한 전형에 의해 선발할 수 있다.
1. 대학수학능력 시험
2. 대학별고사
3. 면접고사
4. 실기고사
5. 적성검사
6. 신체검사
②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각 호 및 제4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학전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본 대학과 실업계 고등학교간의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과정을 이수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특별전형으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총장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① 입학전형일정, 전형유형 및 방법, 등록일정, 전형의 공정성 등의 기획 수립을 위한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①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7.12.22.>
② 선행교육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신설 2015.3.30.] <개정 2017.12.22.>
입학허가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본 대학 학생으로서 이중 학적을 가질 수 없다.
① 전문대학 및 대학 1학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편입학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② 편입학은 각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9.12.10.>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12.10.>
① 교내전과(이하 “전과”라 한다)는 1학년 2학기 초 또는 2학년 1학기 초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적변동자가 복학 시 전입한 학과의 개편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전공이 변경되어 다시 전과를 원할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 2019.12.10.>
② 전과는 전출 및 전입학과 입학정원의 30%내에서 허가한다. 다만, 학과의 변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2017.12.22.>
③ 전과한 자는 소정 과목의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 이미 취득한 학점은 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과는 불허한다.
1. 야간학과에서 주간학과로의 전과
2. <삭제 2010.12.20>
3. 면허취득과 관련된 학과로의 전과
4. 산업체위탁교육생으로 입학한 자
5. <신설 2009.7.20.> <삭제 2017.12.22.>
① 퇴학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
② 제적된 자는 정상에 따라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
③ 재입학 허가 학년도를 기준으로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편입학자를 제외한 인원만큼 재입학을 허가한다. <개정 2017.12.22.>
④ 산업체위탁교육생의 재입학은 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 <신설 2013.5.21>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서식에 의거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