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학생은 매 학기 등록 시기에 소정액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수업료와 같이 납부하며, 학생자치회비는 학생회장의 명의로 별도 고지한다. <개정 2016.6.16.>
③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에 대하여 납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