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대학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대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신청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
대학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공개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대학이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대학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대학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음.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음.
정보공개와 관련한 대학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 여야 함(대학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대학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대학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제기).